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 중 일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재석은 지난해 10월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 등의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전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상파 3사에게 직접 출연료 지급 요청을 했지만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이전의 출연료는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소속사와 함께 지상파 3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재석은 5년 계약을 한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방송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장을 제출했다. 그 후 지난 4월 유재석은 첫 공판에서 소속사와 계약 해지 이후의 출연료를 직접 지급한 지상파 3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지난 2월 출연료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10 아시아 사진. 채기원 t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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