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이 운영한 특수목적법인(SPC) 중 하나인 효성도시개발의 장동인(49·구속기소)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주주, 임원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직접 관련자 중 결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수수한 5억원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9월 사업권을 보유한 M사와의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 중 브로커 윤여성(56ㆍ구속기소)씨를 통해 15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효성지구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초 효성도시개발을 비롯 8개의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자 경쟁사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하는 과정에서 4700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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