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30억 채권압류·추심명령 받아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아이디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양호 씨 등이 제기한 30억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약속어음 채권 부존재를 사유로 지난 4월 기각된 파산신청 소송건과 원고와 금액이 동일한 건으로 원고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해 조사중에 있다"며 "이 건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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