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유사석유류 판매행위 집중단속

유사석유류 판매 적발시엔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휘발유 평균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8개 주유소가 올 상반기 유사석유류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유사석유류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도봉구는 특별단속을 통해 유사석유류 판매 근절에 나선다.단속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다. 유사석유류 판매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사석유류 판매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석유류 판매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석유류 판매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도 계획 중이다.구 관계자는 “유사석유는 차량자체와 운전자, 탑승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정책과 (☎2289-136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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