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마을 무허가 불법 건축 행위 불가

근본적인 주거대책 임대주택으로 해결돼야 ...지역, 소득, 가구원수 등 고려 다양한 크기 주택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개포동 재건마을 화재와 관련, 주민들이 주장하는 현 지역에서의 주거를 위한 무허가건물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불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마련한 임대주택 지원을 거부하고 화재이전 수준 이상 무허가 건물 복구만을 주장하며 천막과 마을회관등에서 임시 기거하던 주민들은 2일 오전 10시30분 소위 '포이동 주거복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라는 외부단체와 함께 현 부지에 주거복구를 명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물 4동을 불법으로 건축하기 시작했다.이에 강남구는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인 동 지역에 임의로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했다.앞으로 불법 무허가건물 건축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강남구가 마련한 임대주택은 지역, 층수,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 저소득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마련, 주민이 사전에 주택을 확인한 후 입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또 변상금 체납으로 임대보증금 압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25일 변상금체납과 관련한 임대주택 보증금 압류처분을 배제토록하는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통보 조치했다.이와 함께 저속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알선등 임대주택 지원대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부지에 고물상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 할 경우 화재 잔재도 구에서 처리해 줄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그러나 소위 주거복구대책위원회 명의로 일부세력들은 임대주택이 모두 지하방이라는 거짓정보와 입주시 토지변상금 체납으로 인해 임대주택 보증금이 압류된다고 주민들에게 왜곡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구는 재건마을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외부단체가 개입하고 있어 주민들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밝히고 임대주택 입주, 잔재처리를 비롯한 근본적인 주거대책 추진을 위해 외부인이 아닌 순수한 재건마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재건마을 인근 개포동 주민들도 화재발생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재건마을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또 “피해주민들이 불법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하루빨리 임대주택에 입주하길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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