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이젠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경기도가 도청에서 지급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들은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에서 자격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기도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5000여명이 넘는 합격자들이 도청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라 합격생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합격자에게 별도의 사진을 제출받는 대신 원서에 첨부된 사진을 재활용해 자격증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원서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합격자 발표는 11월23일.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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