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양측의 특허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광고와 판매를 하지 않기로 애플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애플이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해 생긴 피해를 애플측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애플이 지난 7월28일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시리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나왔다. 애플측 변호를 맡은 스티븐 벌리 변호사는 앞서 삼성전자가 호주에서도 조만간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스티븐 벌리 변호사는 호주 연방 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외관, 터치 스크린 기술 등을 포함해 애플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호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갤럭시탭 10.1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지난 7월28일 호주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판매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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