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앞으로 적극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내려 위반 정도가 낮더라도 검찰에 고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세부평가 항목도 고쳐 소비자에게 신체상 피해를 주는 부당한 표시·광고 는 최소한 '중'의 평가를 받게했다. 또 피해보상 노력 정도를 신설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유도키로 했다.공정위는 아울러 예외 고발사유를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의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택가 인근에서 '홍보관', '체험관'을 차려 노인이나 주부에게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비싸게 파는 경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낮춰 고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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