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5일 산림청은 서울 서초구청 직원 네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폭우 때문에 우면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주민들에게 산사태 예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틀 뒤인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8명이 숨졌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산사태 예보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청과 서울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우면산 산사태가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였다는 걸 증명하기로 했다. 실제로 법원은 그동안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예방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왔다.지난 2001년 폭우로 서울 용산 일대 상가가 물에 잠기자 건물 주인들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구청 과실을 인정해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모든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구 수재민들이 낸 집단소송에서는 "엄청난 폭우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며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서초구청 측이 산사태 예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였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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