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7일 걸리던 건축허가 2일로 단축

건축 민원처리 개선방안 시행으로 민원처리 소요기간 7일 → 2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건축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7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양천구는 8월9일부터 건축허가 협의 시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제도를 통해 협의에 필요한 기간을 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사용승인은 신청 이전에 유관부서와 사전 확인을 받아 확인서 또는 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사용승인 처리 시 협의과정을 생략한다.현재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 민원은 유관부서 협의 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부서 협의기간만 평균 4일이 소요되고 최종 처리까지는 평균 7일 정도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허가처리 관련 유관부서 협의 시 보완사항이 빈번히 발생,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사용승인 관련 유관부서 협의 시에는 시설기준 미달, 공사미비 등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 돼 처리기간이 지연되는데 따른 것이다.이 과정에서 유관부서와 신청인 간의 의사소통 장애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상존했다.양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건축허가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승인은 협의부서 사전승인으로 협의과정을 생략한다. 지난 한 해 양천구에서 진행된 건축허가는 289건, 사용승인은 231건 등 총 520건으로 올 상반기만 해도 195건 건축허가와 87건 사용승인이 접수 처리됐다. 양천구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구민 만족도와 건축행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절차 개선 후 분기마다 효율성 점검을 해 민원처리기간 단축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발생시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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