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사례 1.경기도 안산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여ㆍ30대)는 지난 5월 경기도 화성 제부도의 한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로 부터 일주일 전에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사례 2. 경기도 수원 박 모씨(남ㆍ30대)는 7월말 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해약을 요청했지만 역시 '환급불가'라는 대답만 들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 예약취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달들어서만 펜션 관련 민원이 16건 접수됐다. 이는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접수된 펜션 민원 40건의 40%에 달하는 것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따르면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 7일전, 5일전, 3일전, 1일전(당일 포함) 등 취소 일에 따라 전액, 90%, 70%, 50%, 20%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펜션업소의 '환불 불가'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는 소비자분쟁조정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펜션을 신중하게 선택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펜션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시 환급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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