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에서 육군 하사가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항의가 빗발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15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육군 모 부대 관할 해안철책선 주변에서 부도난 건설업체 채권단 20여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부대 A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이 업체는 부대 안에서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13일 부도 처리돼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A하사의 발포에 채권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군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면서 상황이 진정됐다.한 채권단 관계자는 "초소장이 우리를 제지하다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군에서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발포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 작전지역에 민간인들이 출입하려고 초소장을 밀치면서 위협을 해와 총기피탈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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