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배 세무법인 온(서초지점) 대표
이형배 세무사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5년 이내에 팔지 말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내용으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으로 이월과세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며 강제규정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 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 등을 증여한 자가 취득한 때의 가액으로 하게 된다.얼마 전 있었던 얘기다. 고객님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라는 것이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니,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이 있는데 모(母)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담받기를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팔면 안됩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고객님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 물었더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만 간략히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필자가 자료를 살펴보니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즉,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후 5년7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객님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함)의 기준시가에 해당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가건물을 모(母)가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더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면 둘의 경우를 간략히 수치로 비교해보도록 하자. (사 례) - 모(母)의 부동산 취득시기: 2003년 12월1일- 모(母)의 당초 취득가액 9000만원(취득세 등 65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700만원- 모(母)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시기: 2005년 10월25일-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 6800만원(취득세 등 150만원, 증여세 0원)- 부동산의 양도시기: 2011년 5월28일- 부동산의 양도가액: 1억9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