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측근들과 친인척을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서울특별시 등 65개 지방어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49개 기관의 인사비리 10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장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재채용하기 위해 채용자격 기준을 변경하거나 일반직 정원을 대체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철원군의 경우 거주지 제한요건에 미달되던 군수의 딸을 보건진료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철원군은 채용자격 기준을 변경한데 이어 군수가 직접 면접관을 위촉, 이 딸은 최종 합격처리됐다.지자체장이 근무평점 조작을 지시,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킨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용산구에선 2007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근평을 하면서 구청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평순위를 정하며 인사팀에 그대로 평정표를 작성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등의 평점표를 조작하기도 했다.서울시 중구의 경우 지난 2007년 하반기 5급 인사에서 구청장이 자신의 측근은 근평은 높게 주고, 전 구청장 재직시절 주요직에 있던 직원들은 근평을 낮게 주는 방법은로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서울시 강남구에선 2008년 상반기 근평을 하면서 근평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꿔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대전시 유성구는 민원서류 도난 등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키기기도 했다.감사원은 전 서울시 중구청장 등 9명을 고발하고, 13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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