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스트 심의 관련 “심의규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14일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지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10 아시아>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심의 규정에 대해 형평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측은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에 비해 유독 가요에 대해 심의 규정이 엄격한 것에 대해 “게임이나 영화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세분화 된 등급을 매긴다. 음반 심의는 등급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제8조를 적용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다.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규정에 대해 다른 매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지된 음반은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될 수 없다. 또 음원 사이트나 방송 및 공연에서는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음반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이나 음악파일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4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지한 곡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외에도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t let go’,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이다. 사진 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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