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피엘에이는 카자흐스탄 유전광구운영회사인 MGK가 광업권취소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피엘에이는 "MGK사의 광업권 취소와 관련한 광업권취소무효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아스타나(Astana) 1심 법원에서 내린 MGK광업권취소무효판결이 지난 13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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