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 앞으로 보다 안전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게 된다.동대문구 보건소 배성오 보건위생과장은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지도점검과 병행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확대,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식품안전교육 확대 실시 등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