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금융소비자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설치,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담센터에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배치돼 금융 거래 관련 법률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설 시각은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다. 금감원은 그간 야간·토요상담제, 24시간 상담예약제도 등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거래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누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3145-8686)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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