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는 일과 관련해 앞으로는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견이 많았던 대기업 범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를 기본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적합 업종·품목을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검토했지만 향후 연중수시 접수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가 이처럼 접수방식을 바꾸는 건 효율성을 위해서다. 적합업종선정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경영학과)는 "지난달 접수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대기업이 진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신청했다"며 "비효율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곽 위원장은 신호등부품 등 순전히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을 예로 들었다.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품목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 이럴 경우 오히려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적합업종으로 신청해 선정된다하더라도 최장 6년 후에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대기업이 직접 참여해 문제가 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곽 위원장은 "전체 230개 품목 가운데 90여개 정도가 이런 사례"라며 "당장 신청을 각하하진 않겠지만 업계에게 제도의 올바른 취지를 설명하고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일도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라고 고 말했다.어느 정도 규모를 대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서 업종이나 품목별로 중소기업기본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를 포함해 일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토대로 하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위원회는 실효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따르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29 동반성장 대책의 연장선 때문이기도 하다.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민간 기업집단 47개와 공기업 8개 등 총 55개가 이에 해당된다. 개별 기업으로는 6월 현재 기준 1311곳이다. 반면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제조업분야에선 종업원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간주한다.두부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범위를 적용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다면 CJ제일제당과 풀무원간 명암이 엇갈린다. CJ제일제당은 CJ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업이양을 권고받는다. 고추장 등 장류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우선 "품목별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거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대기업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일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합의를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을 비롯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유출, 초과이익공유제 등과 관련해 늦어도 8월까지 실무위를 제대로 갖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정 사무총장은 "MRO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은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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