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리딩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세무사무소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사무소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다. 이후 리딩투자증권에서 지로용지를 고객 주소지로 송부하면 고객은 결정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세무사무소 대행 비용은 리딩투자증권이 전액 부담하며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대상고객은 리딩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 중 투자정보확인서 등록 및 투자권유를 희망한 고객이다. 서비스 신청은 담당직원을 통해 전화로 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7월7일부터 7월22일까지이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리딩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7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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