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진동에 유탄맞은 은행 점포

최소 3일간 영업중단..인근 점포서 업무

[아시아경제 박민규ㆍ조목인 기자] 5일 오전 발생한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 사태로 입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곳에 들어가 있던 시중은행 점포들도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강변 테크노마트에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모두 입점해 있다. 이들 지점은 이날 정오경 건물주인 프라임산업 측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왔다. 이들은 당분간 인근 지점이나 이동점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퇴거 기간이 최소 3일이어서 이 기간 동안 테크노마트 내 영업은 중단될 전망이다.박희목 신한은행 테크노마트지점 부지점장은 "지점이 지하 1층에 위치해 건물이 흔들리는 건 못 느꼈다"며 "12시경 건물주 측의 일괄 퇴거 요청에 따라 지점을 비워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점에서 업무를 볼지 버스를 준비해 이동점포를 운영할지 대책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KB국민은행 테크노마트지점은 구의동에 위치한 인근 지점으로 시재 등 업무를 다 넘긴 상태다. 6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 지점도 현재 셔터를 내린 상태다.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진동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지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강변에 위치한 테크노마트의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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