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 1577-0071로 상담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어로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노동 문제와 관련해 전화 상담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내달 1일 부터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설립,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0071로 전화해 상담받으면 된다.공단은 센터 상담원 25명 중 23명이 결혼 이민자라고 전했다. 현재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중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커,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어 총 10개다.고용부는 앞으로 상담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의 수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09:00∼18:00까지는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상담 예약과 ARS 자동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채필 장관은 "외국인력상담센터 출범은 외국인 130만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켰다"면서 "결혼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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