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서윤 측이 배우 황수정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앞서 27일 오전 서윤의 소속사 그라운드 뮤직 측은 "황수정씨 소속사가 없을 3월께 서윤의 뮤직비디오 출연과 관련, 개인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출연료의 50%를 촬영 전날 먼저 지급하고 촬영 후 남은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이같이 이행했지만 촬영 당일 돌연 불참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서윤 측은 "이 같은 상황이 보도된 후 황수정씨 측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었다. 황수정 씨가 소속사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 일정이라 관계자는 오늘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된 듯하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부산 촬영 당시 준비됐던 황수정 씨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급여와 출연료 50%를 반납한다면 원만하게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윤의 뮤직비디오는 여자주인공은 황수정, 남자주인공은 유오성이 맡아 부산에서 1차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황수정이 '촬영을 못할 거 같다'는 문자를 보낸 후 불참했다. 이에 서윤 측은 지난 7일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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