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의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인지세를 공사가 부담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공사가 50% 부담하고,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을 할 때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대 등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 옵션과 이자율할인 옵션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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