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근절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 1억9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주청인 서울시가 1여년이 넘도록 지급촉구와 소송을 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00건설이 하청업체인 00개발에 도급액의 85.3%를 지급하는 본 계약과는 달리 도급액의 80%를 지급하는 불법 이면계약을 맺고 약 1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서울시는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감액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고 올해 2월엔 3개월간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도 내렸음에도 불구, 이면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반환청구의 소를 신청했다. 결국 소송제기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원청업체 및 보증사)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에 반환받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서울시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선 하도급 업체나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이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올 3월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아 해결해 주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원청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송득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올해를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삼고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하도급부조리 뿌리 뽑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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