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제한 기준부터 챙겨야건설형 시프트, 재건축 매입형과 달리 청약통장 필요재건축 시프트, 동일순위 시 가점이 당락좌우6월27일부터 청약접수[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가을철 전세난 우려가 높은 가운데 6월 공급되는 세곡, 우면2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도전할 만한 알짜물량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 전셋값으로 강남권에서 살 수 있어 청약대기자가 많으니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게 최선이다.◇6월 시프트 1429가구 공급.."강남권 물량 눈에 띄네"
세곡, 우면2지구 등 강남권 시프트를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429가구가 6월 27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세곡, 천왕, 우면2지구, 사당남성역두산위브, 홍은3동원베네스트, 청담자이 등 1429가구의 시프트 청약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세곡리엔파크5단지, 서초네이처힐4단지 등 SH공사가 건설한 주택(전용 59~114㎡)과 사당남성역두산위브, 청담자이 등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건축 소형주택(전용 49~82㎡)이다. 또한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에 따른 잔여공가 84가구도 포함된다.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세곡리엔파크5단지, 서초네이처힐 전용 84㎡는 각각 2억2496만원, 2억4880만원이다. 재건축 소형주택인 청담자이 전용 49㎡는 2억3600만~2억4080만원이다.◇"나 청약자격 되나?"..자산·소득기준부터 확인= 먼저 청약자격이 되는지 자산·소득기준을 따져 봐야 한다. 평형은 물론 SH공사가 짓는 건설형과 재건축 매입형 여부에 따라 자산과 소득기준이 다르다.전용 60㎡ 이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0만5360원 이하(3인이하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하다.단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00만7670원이하, 전용 49~59㎡, 3인이하 기준)를 소득기준 제한으로 둔다.전용 60~85㎡ 건설형 및 재건축 시프트는 월평균 소득 3인이하가구 601만1500원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되는 아파트는 건설형 3인이하가구 월평균 소득 721만3800원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이다. 단 자동차 보유 관련 제한은 없다.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도 기본조건이다.◇"당첨권 되려면?"..청약가점 쌓기가 관건= 재건축 매입형을 제외한 일반공급분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소지자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이 맞는 지 확인하면 된다. 그밖에 전용 85㎡ 이 하는 청약저축, 초과는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야 한다.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이 1년 이상인 자가 1순위에 해당된다.재건축 시프트는 청약가점이 중요하다.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서다. 가점은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점요건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이다.SH 건설형 시프트 일반공급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전용 59, 84㎡는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24회 납입하면 1순위다. 전용 84㎡ 초과는 청약예금통장이 필요하다. 이때 전용 90㎡는 청약예금 600만원, 전용 114, 124㎡는 청약예금 1000만원을 채워야 한다. 전용 59㎡ 이하의 경우 경쟁 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진 않다.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건설근로자 등이 고려된다.건설형 시프트 전용 84㎡ 이상은 동일순위 경쟁 때 재건축 시프트와 가점내용이 같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추가된다.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단순히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했다는 것보다는 가점요건에 얼마나 충족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청약저축 가입기간보다는 부양가족수나 미성년 자녀수가 주요변수 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조언했다.◇자격만 된다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유리 = 이번 강남권 시프트처럼 입지가 우수한 경우 일반공급보다 자격만 되면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청약 전에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고령자 공급부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전용 114㎡는 3·4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부양가족 등을 산정할 때 임신중인 태아도 인정된다. 재건축 매입형 소형주택 특별공급은 미성년 3자녀이상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중소형 평형인 59, 84㎡ 주택은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새터민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3자녀이상 세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강남권 시프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원 및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한 점도 인지해야 한다.청약접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가 6월27일 부터 29일, 일반공급 2·3순위는 각각 6월30일, 7월1일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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