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연말까지 입법안 마련해 건의할 계획
영종도 항공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높은 지가와 제도적 지원책 미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영종도 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영종하늘도시와 용유무의복합레저단지 등 경제자유규역법, 신공항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 구역이다. 그러나 매립지인 송도와 달리 토지 수용 등에 돈이 많이 들어 사업성 확보 및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던 영종하늘도시의 각종 개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모델로 개발사업 추진 절차와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정주여건, 운영 특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종지구 개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입법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항을 갖춘 영종지구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획기적인 개발 지원책이 시급하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간 비교ㆍ분석을 통해 영종도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