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및 그 소속사들이 모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지난 3월과 5월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 해당 기업들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이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은 형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가 사실상 위 회사들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며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09년 경영권 갈등을 빚으면서 등을 돌린 상태다.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첫째 요건인 지분율은(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 최다출자자인 경우) 충족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요건인 지배력을 충족해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거나 ▲당해 회사의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회사 간에 인사교류(임원 겸임 등)가 있을 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동일인 등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채무보증이 있거나 기타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될 때 지배력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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