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제 병원의 선택진료제도, 이른바 '특진제도'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오는 10월부터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는 모든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주된 진료 외 추가 진료나 검사 등을 할 경우 환자가 일일이 특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내년 10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택진료의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일반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다. 환자는 이름난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병원 측은 진료비를 20~100%까지 더 받을 수 있어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택권'이 있으나마나다. 대형 병원들은 진료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줄여 사실상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진료일 중에 일반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급한 경우 추가부담을 하고서라도 특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주된 진료 시 특진을 선택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도 대체로 특진이 된다. 병원 측이 포괄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특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선안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병원의 권유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과잉 진료와 의료비 과부담 등 특진제의 한계는 쉬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는 최선재가 돼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병원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폐지하기 어렵다면 병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실태 파악, 정확한 원가보전율 측정 등을 통해 수가체계를 조정하는 게 바른 길이다. 병원의 적자를 환자가 메워줘야 할 이유는 없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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