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주유소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소송서 '승소'

재판부 '정유사, 관리·감독원 없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GS칼텍스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3일 GS칼텍스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GS칼텍스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교통세 약 63억원, 교육세 7억9000여만원, 특별소비세 3300여만원 등 7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에만 공급확인서의 위·변조를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GS칼텍스는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5~9월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S주유소 등 6개 주유소가 수량을 부풀려 대리점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여수세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 GS칼텍스에 7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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