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는 절단한 양모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0년 2월 제설작업 중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의족파손은 산재가 아니다"며 요양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이같은 양씨의 민원에 대해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됐다면 산업재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공단은 신처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해온 만큼 신체의 일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또 공단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 '보조기 지급' 요건은 기존의 사용하는 보조기가 아니라 새로운 재해로 보조기를 지급한 경우라고 주장해왔다.그러나 권익위는 공단이 2009년 근무 중 물건에 부딪혀 치과보철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