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가운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음직한 몰염치한 공직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다 근본적인 쇄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비리 유형은 향응 성접대 등 뇌물수수, 선거 중립의무 위반, 근무수당 가로채기, 직무유기 등 천태만상이다.강원도 내 모 자치단체 전직 공무원 A(54)씨는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및 추징금 3700여만 원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일부 비위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A씨가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모 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77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A씨는 해당 지자체의 건설부서 고위 간부로 봉직했던 시기에 주로 건설업자와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다.해당 업자들은 A씨 접대비로 1회당 100만~280만원 상당을 탕진했고, 이 중 3-4차례는 소위 '2차'를 통해 성접대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런데도 A씨는 '일부 향응과 성 접대는 징계시효인 각 3년과 2년을 경과한 만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후안무치를 보여 놀라움을 주었다.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된 모 지자체 공무원 B(57)씨의 사례도 A씨의 뻔뻔함에 뒤지지 않는다. B씨는 모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장의 선거캠프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가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반성은 커녕 강등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여기다 올해 초 전국을 휩쓴 구제역사태 때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마치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수당과 휴무를 챙긴 '얌체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춘천경실련 하상준 사무처장은 "금품 향응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비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부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공직사회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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