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의 공사시설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로비에 얽힌 현역 군간부와 군무원이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19일 "공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군 노모 중령, 최모 군무원을 구속하고 김모 소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모 중령은 다음달 전역 후 A업체에 취업을 약속받고 사용한도액이 월 1억원에 이르는 법인신용카드 1개를 받아 개인적으로 13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 민간업체로부터 8차례 골프접대를 받았다. 최모 군무원은 B건설업체가 비행장내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병과장인 준장 1명, 장교 9명, 부사관 2명, 군무원 2명 등 시설병과 간부 14명에게 25~28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1~2차례 건냈다. 최씨가 보낸 한우세트는 자신의 명의이지만 사실상 업체에서 건넨 것이다. 간부 14명은 해당 부대에 징계를 의뢰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김소령은 2007년 1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설병과 소속간부가 전역 후 민간 건설업체에 취업해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시설 전관예우'에 해당된다"며 "건설업에서 압수한 장부에는 다른 군의 현역과 예비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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