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편법 고쳐 사문화됐던 우체국 독점 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학서류, 법률서류 등의 국제특송 업무가 '마침내' 민간에 완전히 개방됐다. 정부는 16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고쳐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류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 예외에 추가해 시행에 들어갔다.신서(信書)는 의사전달을 위한 문자, 기호가 표시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신서 송달 독점권을 갖고 있다. 신서송달 예외는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해왔다가 이번에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한 것. 국제서류 송달은 현재 국내 업체는 물론 DHL,UPS,페덱스 등 외국특송업체들이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다. 모두 우편법 위반행위에 해당됐다. 특송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우체국이 모두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가 외국특송업체의 해당업무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사문화(死文化)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EU 양국은 민간영역 에서 이미 활발하게 제공 중인 국제택배 서비스를 신서 송달의 독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보편적 우정사업 및 여타 역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우정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간 국내의 국제특송건수는 1800만여건에 이르고 우체국의 국제특송은 전체 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체국과 국내외 업체 모두 발송비용은 2만원 안팎에 1,2일 후면 도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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