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이번 변경안에는 ▲구치소 및 경찰기동대 완충녹지 폭원 축소와 획지선 조정 ▲경관녹지 폭원 확대 ▲연결녹지(sunken)의 광장 변경 ▲유수지 선형 및 위치 변경 ▲일반미관지구 일부구간 축소 ▲사업기간 2013년 말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문정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 일대 54만8239㎡에 장애물 없는 도시를 설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정지구에는 2013년까지 법원과 검찰청 등 법조단지와 신소재·로봇 등 미래형 업무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한편 이날 노원구 월계동 672 일대 2만3525㎡에 용적률을 200%로, 평균층수를 12.9층으로, 가구수를 340가구로 바꾸는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은 심의 결과 부결됐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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