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휴면계좌서 14.3억 체납세금 해결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체납자들의 휴면계좌를 활용해 14억3000만원 가량의 체납세금을 해결했다.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개인체납자 4951명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8252계좌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고질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예금 5년, 보험금 2년) 계좌로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에게 더 많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고액체납자 2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 묻혀 있던 고액의 휴면금액을 발견해 체납징수율을 높였다.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납자는 180명으로 300계좌 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휴면금액의 50% 이상의 규모다.
서강석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체납자가 잊었거나 모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 및 배당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방치된 휴면금액들을 모두 찾아낼 예정이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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