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입원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입원중인 환자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 3월말까지 접수받은 628건 중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해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8억66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한 1억3653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됐다.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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