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 정지

와이즈셋 대표이사 해임권고, 하나대투 사장은 문책경고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 쇼크와 관련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6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하나대투증권 사장의 제제수위도 높아졌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금감원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해임권고' 조치를 통보 받았다. 와이즈에셋은 옵션만기 쇼크 당시 법정 한도를 70배 초과하는 무리한 베팅으로 문제를 일으킨 만큼 현 수준의 징계가 예정돼있었다.거래 중계 창구였던 하나대투증권의 김지완 사장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주의적경고'가 예상됐지만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변경 통보됐다. 징계 수위 결정에는 옵션쇼크 주범인 도이치증권의 중징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 당시 와이즈에셋은 하나대투 계좌를 통해 풋옵션을 거래해 890억원의 손실을 냈다. 거래 중개를 담당한 하나대투는 규정에 따라 와이즈에셋의 증거금을 제외한 760억원을 대납했고 현재는 자금 회수를 위한 구상권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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