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저가수주→부실공사' 관행 '제동 걸렸다'

인천AG경기장 입찰 1순위 업체, 무리한 저가 투찰로 줄줄이 탈락...지난해 조달청 관련 심사 기준 강화 후 첫 적용 사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조감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공공 건설 입찰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무리한 저가 수주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공공 건설 공사 첫 최저가 낙찰제로 실시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입찰에서 1차 심사 1순위 건설업체들이 2차 심사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것이다. 조달청이 지난해 11월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한 후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4곳의 신축 공사 입찰에서 가장 싼 값을 써낸 건설사들이 2차 심사에서 모조리 탈락했다. 가장 규모가 큰 예정가 998억 원 대의 남동경기장 입찰에선 GS건설이, 예정가 705억 원대로 두 번째로 큰 계양경기장 공사 입찰에선 계룡건설이 각각 1차 가격 입찰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가 2차 적정성 평가에서 일부 공정이 기준 점수에 미달돼 탈락하고 말았다. 예정가 625억 원 대의 십정경기장 입찰에서도 쌍용건설이 1순위로 선정됐다 2차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했고, 예정가 440억 원 대의 송림경기장 공사 입찰에서도 현대건설이 가격 입찰에서 1순위로 뽑혔지만 2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차순위 업체들을 상대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계양 경기장은 동부건설ㆍ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이, 남동경기장은 현대건설ㆍ삼환까뮤 컨소시엄이, 십정경기장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송림경기장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다.이처럼 이번 입찰에서 1차 1순위 업체들이 2차 평가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말 조달청이 관련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달청은 당시 무리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다. 우선 지난해 입찰 참여 업체들의 실적 자료 인정 기준을 기존엔 책임감리업체의 인증만 받아도 되던 것을 발주기관의 장이 인증한 것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평가 방법도 실적 물량ㆍ시기ㆍ금액 등의 등급을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주던 것을 수치화ㆍ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공사비 절감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A등급을 줄 수 있도록 했지만, "획기적으로 공정으로 개선해 작업 능력이 향상됐을 경우"에만 A등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리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 입찰은 이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된 첫 번째 케이스로, 건설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달청 건축설비과 관계자는 "새로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기존과 달리 개별 공종은 물론, 전체 공종에 대한 시공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 투찰자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빠른 착공을 위해 2ㆍ3순위 동시 심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20일을 전후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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