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와 손해배상 소송 합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네오위즈게임즈는 1일 게임홀딩스와 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네오위즈 측은 게임홀딩스에게 7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게임홀딩스가, 나머지는 네오위즈가 부담하기로 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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