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농민이 잘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오고,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이 낙후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도 별로 득을 못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면서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라며 "농협이 적극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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