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해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2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 성남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색, 포천, 논산 등 12개 기지의 고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차폐이론이란 기존의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적용 시 비행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 고도제한 완화 가능한 지역은 전체 약 7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26배에 해당되며 고도제한 완화 효과는 각 비행장별로 상이하지만, 수색비행장의 경우 최대 50m (60m -> 110m)의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된다.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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