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안전공지를 내린 일본 후쿠시마(福島)에는 교민 등 한국인이 약 1800여 명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보낸 안전공지에는 안전공지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 내 국민들은 대피하고 반경 20~30km 내 국민들은 외출금지령을 발표한 바 해당 국민들은 이에 따라 피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수존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장은 15일 센다이(仙臺) 총영사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후쿠시마에는 재일동포 일반.특별영주권자 1700명과 유학생.기업인.종교인 100명 등 1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신속대응팀이 파악한 재일동포에는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조선적(朝鮮籍.무국적)도 포함된다. 다만, 1800여 명 중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가 외출 금지 지시를 내린 후쿠시마 제1원전 20∼30㎞ 범위 안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팀장은 "상당수 교민 등이 후쿠시마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센다이총영사관은 이날 오전까지 귀국을 원하는 국민 230∼240여 명의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109명을 니가타(新潟)공항 등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이 팀장은 또 일본 정부의 지진.쓰나미 피해자 파악 작업과 교민 등의 피해 실태 파악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사망자가 워낙 많은데다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다 보니 확인 작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재일동포들은 특히 일본식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 국적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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