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2~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 여파와 구정 연휴, 여야 영수회담 불발 등으로 지각 출발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물가대란과 전월세난, 구제역 파동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목표로 삼았었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가 늦게 시작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생법안을 비롯해 1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4대 민생대란 등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비판을 확인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국정의 중심으로 삼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짧지만 성과 있는 임시국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17년간 미뤄온 농협개혁의 위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꼽았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 됐지만 이해 당사자간 계산이 맞물려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또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이번 임시국회 대표적인 성과다.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에 금융권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예보법은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 '공동계정 도입+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 밖에도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상한(150세대에서 300세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 이번 국회에선 처리가 불발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다음 달 4.27 재보궐 선거가 있는 만큼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회기로 하는 4월 임시국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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