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루어진다.또 지도·점검결과에 대해 구민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주요 지도·점검 대상은 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 등 영업장내 위생관리 상태와 종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또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변태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 무허가(신고)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소의 영업행위, 업소의 비상구 미설치와 물건 적치 등 소방안전 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할 예정이다.구는 지도·점검예정지역을 매월초 구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한다.금천구청 보건위생과(☎2627-263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