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동의하는데 (김동수) 공정위장만 억지부린다"며 공정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수십억이 들어간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원가 계산한다고 가져가 모방기술을 만들면 중소기업은 도산한다"며 "대기업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다. 대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기술탈취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 법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만 주는 것으로 부족하다. 조정신청권을 주면 뭐하냐. 공정위 가서 심판을 거치면 몇 개월이 걸린다"며 "협의권까지 주자는게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공정위가 반대한다고 그 법이 통과 안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지금 현재 정부가 지지하는 안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라며 "정부가 지지하는 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차근차근 가고 만약 실효가 없으면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이 주도하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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