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도형 기자] '체벌 금지' 인권조례안으로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 일체를 금지해온 서울시ㆍ경기도 교육청과 "간접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ㆍ도교육청 조례안의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을 수정해 간접 체벌이 가능토록 하려는 교과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해 같은 달 입법예고했었다. 교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별 학교가 범위와 수위를 학칙으로 정해 운동장걷기ㆍ팔굽혀펴기ㆍ교실 뒤에 서있기 등 간접 체벌을 학생에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ㆍ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조례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조례안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 개정안을 들여다본 인권위는 "교과부가 제안한 간접 체벌 역시 신체에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이므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못 박았다.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간접 체벌은 직접 체벌보단 고통이 덜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교과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서울시교육청 등은 별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시행령이 조례안에 상위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조례보다 상위규정"이라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시행령이 먼저"라고 말했다. 인권위 판단에 시행령이 구속력은 없지만, 법리적으로 수세에 놓였던 서울시ㆍ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선 조례안의 당위성을 주장할 여지가 더 커진 셈이다. 반면 교과부는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인권위 판단도 무시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위가 간접 체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볼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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