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은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관련 예비역, 민간인, 외국기관 등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외부기관, 예비역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외부에 군사기밀을 제공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 방지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자로 공무원,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을 포함한 업무상 기밀 열람자, 기밀자료를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자로 명시했다. 이들이 학술지 또는 보도매체 등 제3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시에는 사전에 군에 보안성 검토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군사기밀 보호 의무 위반 또는 보안성 검토 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군사기밀이 누설되면 해당 기밀을 관리하는 부대나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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