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결혼 뒤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결혼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전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발견한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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