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돼 있는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나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신청대상 단체는 마을회, 새마을회, NPO(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 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공동체 등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사 업 ▲생활지원·복지형 사업 등 3개 유형이다.지원희망 단체는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5일까지 구청 사회복지과(☎2289-8635)로 신청하면 된다. 도봉구는 민선5기 인간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1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런 행정적 지원에 힘 입어 제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도봉구 지역에 ‘모던팝오케스트라’ 와 ‘도봉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큰우리사업단’이 지정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도봉구는 ‘마을기업’을 통한 혁신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행복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또 사회적기업의 준비와 이해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학교 개강’, 도봉구만의 특성화된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간 정보공유 ,시장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